윤리경영

케이프투자증권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해 나아가고, 고객, 직원, 주주에게 믿음과 풍요를 준다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 실천하고자 한다.

 「케이프투자증권 윤리행동강령」은 그룹의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당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윤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거래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 1. 거래업체와의 금전거래행위 금지
      • (1) 거래업체와는 이유 및 이자수수 여부 등을 불문하고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2)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당사자에게 폐해를 줌은 물론 업무 처리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이 를 약점으로 악용할 소지도 많으므로 금해야 한다.
    • 2. 거래업체에 대한 투자, 부당한 거래행위 금지
      • (1) 거래중에 있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거래선에 주식 등을 투자하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특혜제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 (2) 거래업체로부터 통상의 단가보다 고가로 구매해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반환 받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는 하지 않는다.

      • (1) 부당하게 금융투자상품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2) 거래업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
      • (3) 특정 거래업체와의 거래가격·조건이나 기타 거래내용에 관하여 차별 대우하는 행위
      • (4)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 제2장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1. 금품 및 선물 관련 수수행위 금지
      •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상품권, 물품 등 선물을 받는 것은 현금수뢰에 준하는 금전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
      • (2) 임직원은 정부,유관기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부당한 편익, 과도한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선물이나, 경조금으로서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및 선물 등을 수수한 경우 상사에게 보고한 후 처리지침을 받도록 한다.
      • (4) 상사는 동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되 부득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 불우이웃돕기등 공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수수 금지
      • (1)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 접대를 받는 것은 향응 수수의 대표적 사례이며,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 (2) 이해관계자와 부득이 식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공식면담시 간단한식사를 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접대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 제3장 회사자산의 보호

    • 1. 회사 자산
      • (1) 회사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사적 용도로 회사자산을 임의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2) 회사자산은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되 부득이 개인용도로 회사자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 2. 회사 정보
      • (1)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2)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주요경영정보를 개인의 재산증식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 (3) 공식면담시 간단한식사를 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접대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 3.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행위 금지
      • (1) 회사 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 (2) 인터넷이나 복제CD,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3)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4장 겸업 금지 및 대외활동

    • 1. 겸업금지
      • (1) 겸업 및 부업이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 임직원은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역이 수반되는 겸업 및 부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2)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을 해서는 안되며, 일과 후 부업활동도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3)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다단계 판매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하는 것을 도와줄 목적으로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에게 구입을 강요하는 것도 조직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금한다.
    • 2. 강연 기고 등 대외활동
      • (1)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외에 강연, 기고, 인터뷰 등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대외활동 시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특정고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거나 특정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단정적인 언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삼가 해야 한다.
      • (3)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 1. 상사의 부당한 지시 및 직무유기
      • (1) 상사의 직무상 지시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상사의 지시라 하여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 (2) 상사가 자신의 유관 거래업체를 부하에게 추천하며, 물품구매 등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3)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상사의 지시내용이 윤리강령 위반, 부정, 비리와 관련 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4) 일반적인 업무처리상 위법ㆍ부당한 지시는 먼저 상사에게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얘기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 (5) 타 부문의 청탁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준법감시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 2. 임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는 채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경조금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승진, 전배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의 선물은 일절 금한다.

    • 4.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1)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저촉되는 다음 각호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2) 성희롱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에게 거부의사 표시, 주의, 경고 등 개인차원의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사 등과 상담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고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준법감시인에 즉시 신고토록 한다.
    • 5. 임직원 상호간 사행행위 금지

      도박성이 있는 행위는 상호 건전한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간 포커, 내기골프 등 오락 수준을 넘어 상호폐해를 줄 수 있는 도박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6장 업무수행시 복무윤리

    • 1. 고객 응대
      • (1) 고객을 대할 때 항상 친절한 마음가짐과 예의를 갖추고 응대하여야 하며, 전화 응대시 밝고 명확한 어조로 응대하며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밝힌다.
      • (2) 고객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규정 또는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 (3) 고객 응대시 유관업무가 아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이 응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담당할 수있는 직원에게 신속히 인계한다. 이때 고객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 (4) 고객의 제안이나 불만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선을 검토한다.
    • 2. 업무처리
      • (1) 고객의 출금전표 작성을 대신하거나 증권카드와 인감을 보관하면서 출금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고객으로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이를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고객의 매매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3) 고객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주선하여서는 안 된다.
      • (4) 고객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차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적합성 및 설명의무 준수
      • (1)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전에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비용,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문서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 4. 위법매매행위 금지
      • (1)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본인명의의 1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 (2) 고객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임의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회사의 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하여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과도한 규모의 주식매매거래를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 5.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1)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매매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성립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정정취소를 반복하여 시세 등 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허수성 주문은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6. 자금세탁 방지
      • (1) 불법적인 자금세탁과정에 임직원이나 회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이해상충의 관리
      • (1)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후에 거래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8. 대내외 홍보정책 및 언론관계
      • (1)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에 의해서만 언론 및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다.
      • (2) 만약 제3자가 회사정보를 요구할 때 해당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임직원은 회사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을 통해 처리토록 한다.
    • 9. 정치개입 금지
      • (1)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 지원하는 의사표현 및 정치활동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2) 임직원이 국민으로서 지니는 참정권은 존중되나 회사 이름으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정치활동의 수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준칙

영업행위 윤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