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안내

STEP 1 Orda M Plus 설치 (계좌개설겸용)
STEP 2 어플 실행 후 신분증 촬영
STEP 3 휴대폰 SMS 본인인증
STEP 4 본인명의 타 금융기관 계좌등록(1원입금)
STEP 5 개설계좌 상품선택
STEP 6 약관동의, 고객정보입력, 개인정보동의
STEP 7 당사 직원이 신분증 진위 여부확인 후 결과 SMS통보
(최대 1영업일 소요)
STEP 8 개설완료

안내

  • 개설시 등록한 타 금융기관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셔서 1원입금 인증번호 확인 후 추가업무를 진행하셔야 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5일내 인증번호 미 입력시 계좌개설 업무는 자동 취소됩니다.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가능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본인 계좌만 신청 가능(미성년자, 외국인, 법인, 대리인 개설불가)
  • 본인명의의 휴대폰 소지
  • 신분증 소지(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의 타 금융기관 계좌 소지
  • 한국 외 타 국가에 납세의무 없는 고객
개설 가능 상품
  • 주식위탁 계좌 (상품코드 : 01)
  • 선물옵션위탁 계좌 (상품코드 : 11)
  • CMA 계좌 (상품코드 : 33)
  • 금융상품 계좌 (상품코드 : 88)
개설 신청 가능시간 8시 ~ 23시
개설 지점 선택 가능
  • 온라인 지점
  • 영업점 (영업점 수수료율과 동일)
개설 신청 가능시간 불가 (향후 오픈 예정)
스마트폰 권장 사양
  • 안드로이드 : 버전 5.0 이상을 권장
  • 아이폰 : 버전 13 이상을 권장

신청 절차 안내

STEP 1 제휴은행 방문 (구비서류 지참)
STEP 2 서류 작성
(계좌개설 신청서 및 계좌개설 필요 서류 작성)
STEP 3 HTS 다운로드
STEP 4 ID등록 및 공동인증서 발급(등록)

안내

  • 계좌개설 시간은 평일 은행업무시간내(09:00~16:00) 입니다. 가까운 제휴은행을 방문하시면 케이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선물옵션계좌는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고지를 안내 받은 후 매매가 가능하오니 고객센터(☎ 1544-76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 가능 은행

구분 세부사항
개설가능 계좌
(증권계좌번호
형태)
위탁 (100-01-00XXXX)
선물옵션 (100-11-00XXXX)
개설대상
  • 본인(내국인) : O
  • 대리인 : X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 O (단,선물옵션계좌는 불가)
가상계좌
연계서비스
O
제휴카드 발급 O
연결계좌 관리
  • 기존 은행계좌 사용 : O
  • 타 증권사와 은행계좌 공유 : O
  • 동일 은행계좌에 여러 유형의 다수 증권계좌 연결 : O
  • 동일 은행계좌에 동일 유형의 다수 증권계좌 연결 : X
  • 연결된 은행계좌 변경가능 : O
구비서류 관리 본인이 직접 방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 거래인감(또는 서명)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가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거래인감

신청 절차 안내

STEP 1 케이프투자증권 영업점 방문
STEP 2 서류 작성 (HTS거래신청/ID등록)
STEP 3 HTS 다운로드
STEP 4 공동인증서 등록, ID 접속비밀번호 변경

유의사항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02.7 이후 신형운전면허증만 인정)
  • 거래하실 인감(서명)
대리인 방문

① 대리인이 가족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제외:의료보험증이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 거래하실 인감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계좌개설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 제외 이유: 가족관계표시가 없으므로 입증서류가 될 수 없음

② 대리인이 가족이 아닐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본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거래하실 인감
법인계좌 개설

① 법인 대표자

  • 대표자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거래하실 인감

② 법인 대리인

  • 대표자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이 날인된 대표자의 위임장
  • 거래하실 인감

안내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02.7 이후 신형운전면허증만 인정)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으로서, 형제, 자매, 사촌은 불인정
  • 2008년 이후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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